북마리아나 제도의 조닝 관리국(Commonwealth Zoning Administration)은 2018년 제정된 공해 제거 및 황폐지 법안(Blighted Property Act)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닝 관리자 테레사 T. 오구모로는 화요일 인터뷰에서 “관광지에서 잘 보이는 지역, 학교·보육원·놀이터에서 300피트 이내 지역, 주요 도로변 지역 등 우선 지역을 중심으로 법안의 시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구모로는 집행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면서도, 통보 수령자가 위반 사항의 성격, 필요한 조치, 그리고 그들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 참여 및 공해 제거 및 황폐지 법 준수 강화
조닝 관리국은 통보를 받은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준수 방안과 개선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구모로는 2025년 1월 14일부터 각 마을에서 공공 참여 및 소통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조닝 법과 황폐지 법안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내년 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건부 이용 허가 신청 상황
2023년 10월 1일 기준, 조닝 관리국은 총 18건의 조건부 이용 허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 11건이 승인되었고, 1건이 거부되었으며, 3건은 요구 사항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건은 취소되었고, 2건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조닝 위원회 의장 헨리 S. 호프슈나이더는 별도의 인터뷰에서 “조닝 법이 없다면 평화롭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닝 관리자가 법 집행에 매우 엄격하고 적극적이라며, 주민들이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자는 조닝 관리자와 면담해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조닝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공해 제거 및 황폐지 법안 시행과 경고 조치
조닝 관리국은 비치 로드에 있는 방치되거나 노후된 건물에 대해 경고문을 게시했습니다. 호프슈나이더 의장은 사업주가 60일 이내에 공해를 제거하거나 황폐지를 수리 또는 철거하기 위해 조닝 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조닝 관리국은 지역 사회와 협력해 공공 공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Zoning begins Blight Act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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