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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히긴스 관련 코블레빌 주거침입 사건 형사 기소 기각

코블레빌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해 제니퍼 히긴스(Jennifer Higgins)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형사 기소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고 검찰이 밝혔다. 슈페리어 코트는 검찰이 현재 히긴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기소를 무혐의 전제 조건 없는 기각(dismissed without prejudice)으로 처리했다.

체스터 힌즈(Chester Hinds) 수석검사는 지난 9월 30일 진행된 법원 심리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가 히긴스에 대한 증거를 검토한 끝에 현 시점에서는 사건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힌즈 수석검사는 “히긴스 개인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지금 당장 재판을 진행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사람을 구금해 둘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리아나 프레스(Marianas Press)가 심리 당시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정부 측이 이번 사건의 기소를 무혐의 전제 조건 없는 방식으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힌즈 수석검사는 향후 진행될 수사의 결과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힌즈 수석검사에 따르면 히긴스는 에트피손 파우스티노 조나스(Etpison Faustino Jonas) 및 루이즈 알단(Louise Aldan)과 연관된 사건들과 관련하여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 사건은 코블레빌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한 침입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며, 당시 현장에서는 4정의 총기와 탄약, 시계, 케이트 스페이드 가방, 언더아머 더플백, 그리고 보조배터리 등이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경찰은 이 도난품들의 총 가치를 5,915달러로 추산했다.

이전에 마리아나 프레스가 보도한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의 진술서에 의하면, 한 제보 시민이 경찰 조사관들에게 히긴스가 해당 주거침입 사건 당시 도주용 차량의 운전사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일 뿐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

한편 9월 30일의 법원 심리는 오직 히긴스에 페이스를 맞추어 진행되었다. 조나스와 알단과 관련된 사건들은 힌즈 수석검사가 인터뷰를 진행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예비 심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다. 히긴스에 대한 혐의가 전제 조건 없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검찰은 언제든지 해당 혐의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상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Charges against Higgins dismissed as investigation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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