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티니안, 로타의 공공도로 및 관련 시설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북마리아나제도 공공사업부(DPW)는 해당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인증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공공도로 임시 점유에 대한 수수료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5년 2월 15일자 커먼웰스 레지스터 47권 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개정안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cnmilaw.org/pdf/admincode/TI55/T155-20.1.pdf
공공도로 점유 허가 및 수수료 일정 도입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모든 허가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모든 허가증은 활성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됩니다. 새롭게 도입된 수수료 일정을 반영하여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공공사업부는 무단으로 공공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례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는 모든 공공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고, 여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무단 점유 시 위반 통지 및 벌금 부과
신청서가 2025년 8월 31일 이전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서는 침범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위반 시 500달러의 벌금과 미철거 시 매월 20%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치는 허가 받지 않은 모든 점유 행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 공간, 표지판, 도로 폐쇄, 행사, 영구 구조물 등이 포함됩니다.
문의 안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도로 담당자인 Noel Jesus Mauldin 씨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nmauldin.tsddpw.gov.mp이며, 전화번호는 (670) 235-9570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ew fee schedule and permit requirements announced for public rights-of-way
Saipan Today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