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 중인 3명의 외국인이 장기 구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재 교정국 시설에 수감되어 있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왕위에통, 롼창우, 리루이 등 3명이다. 이들은 ICE 고위 관계자들과 국토안보부 장관, 연방 법무장관, 그리고 현지 교정국장을 상대로 구금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현재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나, 연방법원은 예비 검토를 거쳐 이 사건이 정식으로 심리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헤더 케네디 치안판사는 피고 측에 구금의 정당성을 입증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왕위와 롼창우의 사건은 5월 27일, 리루이의 사건은 6월 1일에 각각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재판은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 판사가 주재할 예정이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지 법무장관실과 연방 검찰청이 각각 담당자를 지정해 대응에 나섰다. 피고 측의 답변서는 현재까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인신보호영장 청구는 장기 구금된 외국인들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지역 사회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ICE detainees challenge extended detention in feder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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