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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V 건설 노동자들, 비자 사기 의혹 제기하며 증언 중단 요청

RNV 건설을 상대로 강제 노동과 임금 체불, 보복 행위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연방 법원에 증언 절차 일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은 최근 입수한 연방 정부 기록을 통해 수년간 지속된 비자 사기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송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프로스페로 아르미아를 비롯한 19명의 근로자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RNV 건설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권한 부여법(TVPA)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최근 미국 시민권 이민국(USCIS)으로부터 489페이지 분량의 조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RNV 측이 근로자들이 CW-1 비자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부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측은 이 기록이 RNV 건설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각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RICO(조직범죄 통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원고들은 현재 USCIS로부터 500페이지 분량의 미공개 기록을 추가로 기다리고 있으며, 이 자료가 확보된 후 소장을 수정하기 위해 2~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9명의 외국인 근로자 원고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 증언을 강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RNV 건설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증언 중단 요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과거 USCIS 조사와 관련해 “응답할 문서가 없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원고 측은 사측이 조사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는 오는 7월 29일 라모나 V. 망로나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 주재로 열릴 예정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RNV labor lawsuit takes new turn after USCIS records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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