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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국, 허가 받지 않은 선거 현수막 무단 설치 시 강제 철거 방침

공공토지국, 허가 받지 않은 선거 현수막 무단 설치 시 강제 철거 방침

공공사업국(DPW)이 공공 우측 통행 구역(ROW)에 허가 없이 설치된 선거 관련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이 N. 유물 공공사업국장은 공공 토지 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법 20-52호를 근거로, 다가오는 11월 선거의 모든 후보자와 캠프 측에 사전 허가 신청을 촉구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국장은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허가증이 … 공공토지국, 허가 받지 않은 선거 현수막 무단 설치 시 강제 철거 방침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