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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국, 허가 받지 않은 선거 현수막 무단 설치 시 강제 철거 방침

공공사업국(DPW)이 공공 우측 통행 구역(ROW)에 허가 없이 설치된 선거 관련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이 N. 유물 공공사업국장은 공공 토지 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법 20-52호를 근거로, 다가오는 11월 선거의 모든 후보자와 캠프 측에 사전 허가 신청을 촉구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국장은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허가증이 없는 공공 부지의 모든 선거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8월 28일까지 당국 우측통행구역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시에는 각 현수막의 정확한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주변 환경과 디자인을 보여주는 사진, 전체 구조물의 규격 및 사용 자재 유형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처: 출처없음

또한 당국은 공공 우측 통행 부지 이용 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200제곱미터 미만은 25달러, 200~500제곱미터는 50달러,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지는 100달러의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고 발표 시점까지 공공 부지에 현수막이 이미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한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적 정의에 따르면 우측 통행 구역은 도로, 인도, 교량, 배수구 등을 아우르며 공공의 통행이나 배수를 위해 지정된 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PW to remove political signs without per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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