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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법원의 테레사 김-테노리오 판사는 은퇴한 아버지의 양육비 산정 시 과거 임금이 아닌 사회보장연금과 재향군인 장애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은퇴가 양육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선의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발표된 판결문에 따르면, 68세인 도널드 클리번 씨는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 Untitled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