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법원의 테레사 김-테노리오 판사는 은퇴한 아버지의 양육비 산정 시 과거 임금이 아닌 사회보장연금과 재향군인 장애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은퇴가 양육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선의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발표된 판결문에 따르면, 68세인 도널드 클리번 씨는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의 실제 월 총소득을 기준으로 월 401.70달러의 양육비를 책정했습니다.
법원은 은퇴 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사실 중심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리번 씨의 경우, 고용주가 새로운 자격 요건을 요구했으나 이를 취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고령의 나이에 큰 장벽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은퇴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가 받는 사회보장 파생 급여를 양육비로 인정하여, 그 금액이 월 양육비와 같거나 많을 경우 양육비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파생 급여는 과거에 밀린 양육비(체납액)를 갚는 데는 사용할 수 없으며, 클리번 씨는 기존의 체납액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심리는 8월 25일 수수페 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Retirement benefits, not past wages, set chil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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