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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위원회, 재난 피해자 FEMA 지원 거부 결정 이의신청 기간 연장 법안 통과

미 하원 위원회, 재난 피해자 FEMA 지원 거부 결정 이의신청 기간 연장 법안 통과

미국 하원 교통기반시설위원회는 재난 피해자들이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지원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초당파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한 ‘사후 재난 보호법(H.R. 8409)’은 킴벌린 킹-하인즈 공화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맥스웰 알레한드로 프로스트 민주당 하원의원, 마이크 에젤 공화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재난 지원 신청자들은 FEMA의 결정에 … 미 하원 위원회, 재난 피해자 FEMA 지원 거부 결정 이의신청 기간 연장 법안 통과Read more

FEMA 재난 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60일 내 이의신청 절차 안내

FEMA 재난 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60일 내 이의신청 절차 안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으로부터 재난 지원금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후, 해당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FEMA는 재난 피해를 입은 신청자가 지원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 FEMA 재난 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60일 내 이의신청 절차 안내Read more

슈퍼 태풍 ‘신라쿠’ 피해 지원, ‘부적격’ 판정받아도 이의신청 가능

슈퍼 태풍 ‘신라쿠’ 피해 지원, ‘부적격’ 판정받아도 이의신청 가능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슈퍼 태풍 ‘신라쿠’의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 결과가 ‘부적격(Ineligible)’ 또는 ‘승인 거부’로 통보된 경우에도 즉각적인 포기가 아닌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FEMA 관계자는 많은 신청자가 서류 미비나 정보 누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나 증빙 서류가 필요한 … 슈퍼 태풍 ‘신라쿠’ 피해 지원, ‘부적격’ 판정받아도 이의신청 가능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