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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위원회, 재난 피해자 FEMA 지원 거부 결정 이의신청 기간 연장 법안 통과

미국 하원 교통기반시설위원회는 재난 피해자들이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지원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초당파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한 ‘사후 재난 보호법(H.R. 8409)’은 킴벌린 킹-하인즈 공화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맥스웰 알레한드로 프로스트 민주당 하원의원, 마이크 에젤 공화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재난 지원 신청자들은 FEMA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승인된 개정안은 이 기간을 90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주정부, 영토, 자치단체, 카운티, 유틸리티 등 정부 기관 신청자들도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고 사례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킹-하인즈 의원은 재난 발생 직후 가족과 지역사회는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주거지를 안전하게 지키며 재건이라는 오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복잡한 연방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마리아나제도에서 태풍 이후 주택 파손, 유틸리티 중단, 기록 소실 등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언급하며, 90일의 기간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데 공정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스트 의원 역시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해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FEMA가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데 90일의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생존자들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똑같은 90일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에젤 의원 역시 사우스 미시시피 지역사회들이 불필요한 난관 없이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상식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전국카운티협회, 커뮤니티협회연구소, 전미시장회의, 전미도시연맹, 전미비상관리협회 등 주요 기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양당 소속의 다수 하원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난 복구 과정에서 신청자와 연방 기관 모두에게 일관된 일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King-Hinds, Frost, Ezell bipartisan bill to give disaster survivors more time to appeal FEMA denials clear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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