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국장 재임명 건을 둘러싼 법원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소송 제기 자격(당사자 적격)에 대한 보완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관련 판결이 일시적으로 연기됐다. 담당 판사는 임시 금지명령 및 예비 금지명령을 구하는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공공안전국장직에 복직한 인물의 임명 절차가 법정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원고 측은 규정된 기한 내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아 임명이 자동 종료되었으며 영구적으로 재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고 책임자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의 적법성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피고 측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임명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맞섰고, 법원은 각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원고 자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위해 양측에 보완 서면 제출을 지시했다. 추가 심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urt asks for more briefs on Senate’s standing in Macarana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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