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국은 오는 2026년 8월 9일부터 마피 공공묘지(Marpi Public Cemetery)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매장 허가 수수료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마리아나 제도 행정법 제85-110-20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묘지에 고인을 안치하고자 하는 유가족이나 관계자는 반드시 사전에 토지천연자원부로부터 매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함께 연방 헬스케어 공사(CHC)에서 발급한 매장 허가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새롭게 책정된 매장 허가 수수료는 500달러입니다. 이 비용에는 묘지 개폐 작업 비용은 물론, 향후 묘지 부지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 정책은 묘지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마이클 A. 크루즈 공원관리국장은 이번 공고문에 직접 서명하며 정책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묘지 시설의 품격 있는 관리와 유족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원관리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묘지 사용을 계획 중인 시민들은 변경된 수수료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행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arpi cemetery to require $500 interment permit
Saipan Today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