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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 ‘반무기화 기금’ 조성 일시 중단 명령

워싱턴 DC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약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 조성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리오니 브린케마 판사는 해당 기금의 운용과 자금 집행을 최소 6월 12일까지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세금 기록 유출과 관련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이른바 ‘법치주의의 무기화’나 ‘법률 전쟁(lawfare)’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민주주의 포워드(Democracy Forward)’의 스카이 페리먼 대표는 “행정부가 정치적 보상 프로그램을 위해 공적 자금을 사용할 권한은 없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들은 자신들이 정치적 반대파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며 기금의 위법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법무부 측은 기금의 적법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보상 자격 제한은 없다”며, 판사의 정책적 선호가 피해자 구제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나 보상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 의회 폭동 가담자들이 세금으로 조성된 이 기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들을 위한 ‘슬러시 펀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브린케마 판사는 이번 임시 명령이 자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막고, 향후 본안 심리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정부가 자금 이체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기금을 운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기금 운용을 담당할 5명의 위원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 정부는 발표 후 60일 이내에 자금을 기금으로 이체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기금 조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US judge temporarily blocks Trump’s $1.8 billion ‘weaponiz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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