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평양 지역인 북마리아나제도와 괌 인근 해역에서 추진되는 심해저 광산 임대 판매 계획에 반발하여 환경보호 단체와 지역 사회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와이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태평양 해저 광산 개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가 원고들을 대변해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국립해양수산청(NMFS)의 부실한 환경 영향 평가에 있다. 앞서 수산청은 심해저 광산 임대 판매가 혹등고래, 대왕만타가치, 바다거북 등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원고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에는 ‘아웃 커먼 웰스 670(Our Common Wealth 670)’, ‘파간워치(PåganWatch)’, ‘하와이 보존 협회(Conservation Council for Hawai’i)’,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등이 포함됐다. 비영리단체 아웃 커먼 웰스 670의 이사 아리올라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환상이 마리아나 주민들이 겪을 장기적인 피해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해저 광산이 해양 환경과 이를 의존하는 공동체 및 문화에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양 광물 관리국(MMA)은 지난 8세기 마리아나 제도 해저 광산 임대 판매 절차를 진전시켜 오는 2026년 12월 16일 임대 판매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아메리칸 사모아 연안에서 11월 개최 예정으로 발표된 심해저 광산 임대 판매에 이어 MMA가 추진하는 두 번째 태평양 임대 판매 건이다. 어스저스티스는 지난달 아메리칸 사모아 임대 판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두 건의 소송 모두 멸종위기종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야생 동물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해양 생태계와 인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도 전에 광산 임대 경매를 서두르는 행태가 매우 파괴적인 산업을 멈출 수 없는 상태로 안착시키기 위한 의도적 전술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해저 광산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여 바다의 가장 깊고 미지의 영역에서 금속을 채굴하려는 시도로, 대규모 채굴이 진행될 경우 생물 다양성 손실과 서식지 파괴는 피할 수 없으며 영구적일 것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직접적인 서식지 파괴 외에도 광산 개발 및 탐사는 소음, 빛 오염, 퇴적물 플룸, 폐수, 잔류 독성 중금속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채굴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확산되어 수층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 하와이 보존 협회의 조니 피터스는 해양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마리아나 제도의 심해저 채굴이 하와이에도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 거북, 상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센터의 수석 변호사 에밀리 제퍼스 역시 해저 채굴은 악몽 같은 발상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Lawsuit Challenges Mariana Islands Deep-Sea Mining Lease Sale
Saipan Today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