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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안, 항만청 직원 정규직 기준 주 40시간으로 명시

영연방항만청(CPA) 소속 직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상원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주 32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정규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존의 인사 규정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널드 M. 맹로나 상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상원 법안 24-69호는 공법 24-04호를 개정하여 직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명확히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25년 7월 제정된 공법 24-04호는 공항과 항만 수익을 분리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5년간 유예하고, 항만 기금을 항만청 시설 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기금은 항만청 직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 복원에 최우선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법안의 취지문에 따르면 당초 입법 의도는 정부 직원들의 표준 주간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복원하는 것이었으나, 기존 인사 규정으로 인해 주 32시간 근무자도 정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항만 기금 이전 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7일 기준 40시간으로 되돌리는 데 가장 먼저 자금이 투입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항만청은 주 32시간을 정규직 충족 조건으로 보던 기존의 인사 규정과 규칙을 수정하여 주 40시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프란시스코 Q. 크루즈 상원의원이 사전 발의한 상원 법안 24-67호도 함께 제출됐다. 이 법안은 비상사태 및 재난 시 가격 동결 및 바가지요금 규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정된 법 집행 및 규제 기관이 소비자 보호법과 가격 관련 법률을 검사·조사·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칼 R. 킹나보르 상원의장은 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티니안 카지노 관련 법안(상원 지역 법안 24-04호)에 대해 언급했다. 거부권 무효화 투표 기한이 지난 10월 4일로 만료된 가운데, 상원은 당초 무효화 표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사태 및 폭풍 선포로 인해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킹나보르 의장은 대표단이 향후 입법부에서 이 사안을 다시 다루기를 원하며, 주지사실과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e bill sets 40 hours as full time for CPA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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