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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사모아 출신 피고인, 연방 대법원 시민권 판례 누락한 알래스카주 검찰 비판

알래스카주에서 진행 중인 아메리칸 사모아 출신 주민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최근 연방 대법원의 출생지 시민권 판결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법적 공방이 제기됐다. ‘민주주의를 위한 권리’ 단체에 따르면, 알래스카주는 최근 마이클 페세를 유권자 등록 위헌 및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마이클 페세와 그의 아내 투페 스미스는 공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유권자 등록 양식에 ‘미국 시민’으로 기재했다가 2025년 중범죄 유권자 부정행위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900년 이후 미국의 영토로 남은 아메리칸 사모아 출신이며, 연방 법령상 여전히 ‘미국 국적자’로 분류되어 왔다.

지난 4월 페세 측은 아메리칸 사모아 지역이 제14조 수정헌법의 시민권 조항에서 의미하는 ‘미국 내’에 해당하므로, 의회나 알래스카주 모두 그에게 미국 시민권 인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 기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 검찰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에서 미국 토지에서 태어나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은 미국 시민이라는 랜드마크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전혀 언급하거나 다루지 않았다.

페세를 변호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권리’의 닐 위어 공동 대표는 형사 재판의 핵심 쟁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방 대법원 판결을 검찰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바라 사건 판결이 주 정부나 연방 정부 모두 주 영토나 주에서 태어난 이들의 시민권을 거부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인인 찰스 알라일리마 변호사는 아메리칸 사모아 지도자들이 주권 이양 당시 자동으로 시민권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었으며, 바바라 판결은 그들이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방 정부가 이후 부과한 비시민권자 국적 지위는 위헌이며, 시민권 인정이 문화와 토지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거 미 해군이 통제력을 연장하기 위해 심어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페세는 안내에 따랐을 뿐인데 아이들과 생이별을 하게 될까 두려워하며 잠들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원이 자신들도 투표권과 공직 출마 권리를 포함해 미국 토지에서 태어난 이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알래스카주 항소법원은 최근 페세의 아내 투페 스미스에 대한 재판에서 유권자 부정행위 혐의를 진행하기 위해 주 정부가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유권자 부정행위 혐의에 위증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명백한 의문을 제기했다. 마이클 페세는 스토엘 리브스와 드레스너 젤린스키의 변호도 받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merican Samoan challenges Alaska prosecution, cites Supreme Court citizenship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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