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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항만청 전 수석대표 연령 차별 소송 기각 신청 심리 후 판결 유보

연방 법원 판사가 항만 당국 전직 최고 경영자의 연령 차별 및 부당 해고 소송에 대한 기관 측의 기각 신청을 심리한 뒤 결정을 추후로 연기했다. 지정 재판장은 양측의 변론을 청취한 후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관 측 변호인은 전직 대표가 제기한 고소장에 연령과 고용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임명 당시 고령이었음에도 오랜 기간 재직하다가 사임 또는 해고 선택권을 부여받은 점을 들어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또한 연방법이 이미 연령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별도의 공공정책 위반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원고가 제기한 주장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고 본인 역시 재직 기간 동안 공식적인 성과 평가는 전혀 없었으며, 문제의 회의 당시 적정 절차 없이 고령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받는 등 적대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양측을 상대로 사직 당시의 정황과 발언 내용, 강제 퇴직 성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관련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까운 시일 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Federal judge takes CPA motion to dismiss Tudela suit under adv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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