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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납세자 대상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세금 징수

재무부 세입세무국은 슈퍼 태풍 ‘신라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을 위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와 연방 재난 선언에 따른 것으로, 당초 4월 15일로 예정되었던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이 10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6월 15일이 기한인 추정 소득세 납부 역시 동일하게 10월 15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이번 세제 혜택은 사업 총수입세(GRT), 임금 및 급여세, 원천징수 등 다른 세금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4월 11일 이전에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해 가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입세무국에 연락하여 가산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inance-Revenue & Taxation announces tax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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