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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예산 삭감 논란 심화… 교사, 입법부의 가스라이팅 비판하며 법적 대응 촉구

마리아나고등학교의 교사인 예레미야 로더가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입법부가 공립학교 시스템(PSS) 예산을 3200만 달러로 복원하려는 시도가 마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위원회를 속이려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로더는 10월 13일 열린 공청회 발언을 통해 입법부의 이러한 기만적인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200만 달러라는 예산 규모가 PSS가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권리 기준에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정부 세수 전망치에 따르면, 전체 예상 수입은 약 1억 5280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PSS의 헌법적 몫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 세입은 약 1억 4840만 달러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 금액의 25%를 적용하면 약 3710만 달러가 되어야 하므로, 입법부가 제시한 3200만 달러는 헌법상 최소 기준보다 약 510만 달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계산된 일반 세입의 약 21.6% 수준에 불과하다.

로더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헌법적 기준선 아래에 머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록 교육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정부 내 다른 부문의 예산 삭감이 필요할 수 있지만, 교육위원회의 최우선 임무는 학교 시스템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겠다는 선서에 따라 위원회의 임무는 오직 학교 시스템과 헌법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상기시킨 로더는 교육위원회에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헌법 제15조 제1항 (e)목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을 통해 헌법을 집행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로더의 발언 직후, 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의 법률 고문인 브렌단 레이드는 주지사의 항목별 거부권을 무력화하더라도 PSS 예산을 3200만 달러로 복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지사에게 전달된 최종 예산안에는 PSS 예산이 3200만 달러가 아닌 약 250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어 거부권 재의결만으로는 3200만 달러를 맞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위원회 법률 고문 역시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부가 PSS에 3200만 달러를 지원하려면 별도의 전용 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후 교육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찬성 4표, 기권 1표로 재클린 P. 체 임시 교육국장에게 소송 제기를 지시하고 PSS의 헌법적 예산 수급권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Teacher accuses Legislature of ‘gaslighting’ BOE on PSS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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