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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대행 승계 절차를 둘러싸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 공방

지역 자치정부의 수장과 입법부 수장이 권한 대행 승계 절차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원의장이 직접 권한 대행직 인수를 위한 메모장을 발행해야 했던 상황에 대해 헌법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며 당혹감을 표명했다.

주지사 측은 헌법 조항에 이미 물리적 부재 시 권한 대행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와 부지사가 모두 자리를 비울 경우 상원의장이 자동으로 권한 대행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임명이나 위임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상원의장은 주지사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았으며, 주지사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권한 위임 통지가 전혀 전달되지 않아 행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부지사 역시 이미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자치정부를 이끌 리더가 부재하자, 상원 법률 자문과의 협의를 거쳐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고를 직접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지사 측은 일부 전임 수장들이 여행 시 형식적인 위임 공문을 발행하기도 했으나 이는 재량 사항일 뿐 헌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특정 정치적 캠페인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대행을 지명하거나 헌법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King-Nabors ‘taken aback’ by how delegation of authority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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