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광물청(MMA)은 오는 11월 19일로 예정된 아메리칸사모아 앞바다 해저 광물 임대각찰(PACM-1)을 앞두고 최종 임대 공고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고문에는 입찰 대상 구역을 비롯해 입대 일정, 임대 조건 및 조항, 임대료 및 로열티 요율, 그리고 예비 입찰자들이 참고해야 할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입대 절차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임대각찰은 아메리칸사모아 해역 offshore 지역의 두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종 임대 공고와 관련 지도 및 지원 자료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고는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된 이후 다음 달인 11월 19일에 본격적인 경매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마이크 올슨 해양광물청장 직무대행은 핵심 광물이 단순한 상품을 넘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안위를 강화하며 국내 공급망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광물청은 아메리칸사모아 주변 해저가 지닌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에너지 준비 태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환경 관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해양광물청은 잠재적인 심해 자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분석과 환경성 검토, 그리고 아메리칸사모아 주민 및 지도부와의 의미 있는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륙붕(OCS)에서 입찰에 성공해 임대권을 확보하더라도 즉시 심해 광물 채취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매핑과 같은 예비 활동만 허용된다고 당국은 선을 그었다.
기업이 본격적인 물리적 탐사나 테스트, 혹은 대규모 상업적 채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양광물청이 주관하는 다단계의 사후 규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 7월 10부로 내무부 산하의 해양에너지관리청(BOEM)과 안전환경집행청(BSEE)이 통합되어 출범한 해양광물청은 안전과 환경 보호, 효율적인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국가의 해양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책임 있는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MMA Announces Final Leasing Notice for first-ever Offshore Mineral Lease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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