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모든 형사 사건을 종결시켰던 글로벌 민사 합의를 무효화하려던 검찰의 시도가 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임시 고등법원 판사는 검찰이 이미 적법하게 종결된 사건을 다시 되돌릴 만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기존의 합의와 공소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지난 3월 체결된 글로벌 민사 합의와 형사 소송법 규칙에 따른 공소 기각 처분은 온전히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검찰 측은 담당 검사가 과거 재임 시절의 행위와 연관된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다며 합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검사가 임용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주니어 검사였으며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권한을 일탈하여 독단적으로 합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 당시 전직 주지사는 공직 비위 혐의와 가족들의 프리미엄 등급 여행과 연관된 절도 혐의, 그리고 의회 소환장 발부 불응에 따른 법정 모욕 혐의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양측이 체결한 합의서에는 모든 의혹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항공료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어느 일방의 과실이나 책임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검사가 소송 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출석하여 공판 전반에 걸쳐 검찰을 대표해 온 기록이 명백히 존재하며, 법원이나 피고인 측에 권한이 제한되었거나 철회되었다는 고지가 전달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리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스스로가 해당 검사를 주임 검사 역할에 배치한 이상 피고인은 그의 권한을 신뢰할 권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사법적 승인을 거쳐 내려진 최종적이고 항고 가능한 명령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법적 결정을 사후에 번복하려는 검찰의 시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관련 법률이 협상에 통한 합의와 사법적 종결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검찰 측이 그 이익을 수용한 이상, 합의는 완전한 효력을 지닌다고 법원은 거듭 확인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upholds Torres settlement, rejects AG bid to revive charges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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