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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정지 중 법률 자문한 로버트 마이어스, 재판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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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무면허 변호 활동 혐의를 받는 로버트 H. 마이어스 주니어(Robert H. Myers Jr.)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하급심이 내렸던 소송 기각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마이어스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스스로를 변호사라고 칭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그를 무면허 변호 활동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스는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부적절하게 선출되었다는 점을 들어 소송 기각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변호사 징계 및 절차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변호사협회 회원들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마이어스가 기소될 당시 징계위원들은 투표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는 만장일치 찬성을 얻었으나, 전체 회원 수 대비 투표율은 저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체 회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과반수 투표’라는 용어는 협회 전체 회원 수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영어 표현의 의미는 물론, 미국 전역의 사법적 판례와도 일치하는 해석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하급심의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마이어스에 대한 혐의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무면허 변호 활동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은 다시금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판결문 전문은 법률개정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Supreme Court defines ‘majority vote’ in attorney disciplin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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