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태풍 ‘신라쿠’로 인해 바다에서 실종된 화물선 마리아나호 선원 3명의 유가족들이 법적 사망 인정을 위해 법원의 개입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고 당시 실종된 빈센트 아굴토, 랜던 델로스 레예스, 모하메드 라하만 등 3명의 유가족 측 변호인 안드레스 오헤다 모랄레스는 최근 관할 고등법원에 보호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법적 절차는 실종된 마리아나호 선원들의 유산을 정리하고 유가족들이 괌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선주 측의 책임 제한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현지 법률에 따르면 실종자의 사망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조사관의 증언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은 사고 조사를 담당한 미 해안경비대의 S.B. 마우즈 사령관의 증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 해안경비대 측은 연방 법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46 U.S.C. § 6308(a)-(b) 조항에 따라 해양 사고 조사관은 민사 소송에서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이 해안경비대의 입장이다. 해안경비대는 증언 대신 수색 및 구조 작업이 담긴 공인된 기록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록을 오직 유산 상속 관련 절차에만 사용하겠다는 엄격한 보호 명령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변호인 모랄레스는 해안경비대가 이번 사고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임을 강조했다. 사고 당시 현지 해양 안전 당국은 선박이 전복된 해역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안경비대의 기록 없이는 법원이 사망을 추정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145피트 크기의 화물선 마리아나호는 지난 2026년 4월 15일 엔진 동력을 상실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이후 전복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해안경비대와 관련 기관들은 사고 직후 2주 동안 약 13만 5천 제곱해리에 달하는 광범위한 해역을 수색했으나, 결국 4월 29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 사고 발생 두 달이 넘도록 실종된 선원들은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유가족들은 이번 법원 기록 확보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겪어온 고통을 위로받고 실종자들에 대한 애도를 매듭짓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유가족 측이 요청한 보호 명령을 승인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모랄레스 변호사는 오는 7월 23일로 예정된 증거 심리 기일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늦어도 7월 17일까지는 법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여 기록이 공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V Mariana families turn to court after Coast Guard rejects testimony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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