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태풍 ‘신라쿠’와 ‘바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공공유틸리티공사(CUC)가 의회에 긴급 차입 권한 승인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케빈 왓슨 CUC 상임이사는 최근 상원 공공유틸리티·교통·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전력 및 수도 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의회가 4천만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 설정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베티 테를라헤 CUC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재 복구 작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금융 권한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테를라헤 CFO는 “긴급 차입 권한이 지연될수록 전력과 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과 기업, 핵심 시설의 고통은 가중된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복구 지연으로 인해 4천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90일 넘게 전력과 수도 없이 생활하는 실정이다.
CUC 측은 이번 차입이 구제금융이 아닌, 향후 유틸리티 수익과 연방 재난 복구 지원금을 통해 상환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테를라헤 CFO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관계 기관과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상환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며 “의회가 필요한 법적 권한만 부여한다면 즉시 자재 구매와 인력 확보를 통해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회 내에서는 당초 CUC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감사와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법안이 논의되어 왔다. 빈센트 알단 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HB 24-88)은 감사 절차와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CUC는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후 상원은 지난 7월 3일 긴급 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의 수정안을 채택, CUC에 4천만 달러 차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하원으로 송부했다.
테를라헤 CFO는 “주민들은 더 이상의 논쟁이 아닌 즉각적인 전력 공급을 원한다”며 “의회가 이제는 책임을 다해 CUC가 복구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공공 유틸리티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역적인 재난인 만큼, 의회의 신속한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UC: ‘The people do not need another debate. They need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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