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모호한 공약 대신 실질적인 정책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서 심해 경제의 개념이 소개된 데 이어, 다음 행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과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연방 법률 제119-21호의 권한을 활용해 경제적 안정을 이뤄내기 위한 실천적 로드맵입니다. 연방 광업 권한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소외된 지원에 안주하지 않고 영토 평등 조항인 제508조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제508조는 관할 해역 내에서 창출되는 모든 연방 광물 수익의 37.5%를 지역에 귀속시키는 규정입니다. 이는 연방 해안 지역을 재건한 모델과 유사하며, 퇴직연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립학교 예산을 안정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연방정부가 해당 지역을 국가 안보 임무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제 발전 계획에는 항만 준설을 통해 항구를 21세기 물류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하고, 광물 라이선스를 활용해 해저 광케이블을 보태 태풍과 통신 두절로부터 인터넷을 보호하는 통신 회복력 강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외 continental shelf lands act 제19조에 따라 주지사는 내무부 장관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는 전통적인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지역 과학자들이 환경 감시를 주도하도록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은 우리 영토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품고 있다는 점이며, 구원투수가 아닌 뛰어난 협상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The CNMI’s New Deal: A resident’s framework for deep-sea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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