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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입었다면? 연방 재난관리청(FEMA) 지원 자격 및 신청 안내

대통령이 선포한 재난 지역의 피해 주민들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금전적 지원과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임시 주거 비용, 주택 수리비, 개인 재산 손실, 의료비, 장례비 등 보험이나 기타 수단으로 보상받지 못한 필수적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국적자, 또는 자격 있는 외국인(Qualified Alien)이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란 미국 내 출생자, 미국인 부모를 둔 해외 출생자, 또는 귀화 시민을 의미합니다. 비시민권자 국적자는 미국령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등을 포함하며, 모든 시민권자는 국적자이지만 모든 국적자가 시민권자인 것은 아닙니다.

자격 있는 외국인 범주에는 합법적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망명자, 난민, 추방 유예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공익을 위해 1년 이상 가석방된 외국인, 쿠바 및 아이티 출신 입국자, 인신매매 피해자(T 또는 U 비자 소지자), 그리고 미크로네시아·마셜 제도·팔라우와의 자유연합협정에 따른 합법적 거주자 등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별적인 이민 상태 확인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신청 시점에 시민권이나 이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자격 있는 외국인인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는 재난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는 공동 신청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재난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쉼터, 식량, 식수, 위기 상담, 재난 사례 관리, 재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및 재난 법률 서비스 등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은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통합 정보 센터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You may be able to get disaster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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