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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주먹 다툼 과실치사 재판 개시… 검찰 ‘범죄’ vs 변호인 ‘정당방위’ 팽팽

바깥 시내 주점 앞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폭행 사건을 두고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피고인 제러미 길레르민의 과실치사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정반대 주장을 펼치며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바깥 거리에서 피해자 앨빈 레밤바의 얼굴을 가격해 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으며, 머리를 콘크리트에 부딪힌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흘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의 왜소한 체격을 배심원들에게 직접 확인시키며 피고인의 체중이 약 120파운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쫓아와 밀치는 등 공격해 와서 방어 목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사건 현장 인근 바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한 경찰관과 업소 관리자의 증언이 이어졌다. 형사 증인 또한 사건 현장 사진을 제시하고 내부 및 외부 CCTV 기록을 배심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당시 동선을 재구성했다.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따로 머물다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이후 바깥에서 벌어진 충돌 상황이 담겨 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싸우기를 원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자필 편지 내용도 법정에 제출되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모두진술은 증거가 아니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으며, 향후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Self-defense at center of Guillermin manslaughte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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