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가라판의 한 바에서 권총을 발사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자택 수색 과정에서 대량의 필로폰이 발견되어 마약 밀매 혐의가 추가되었다. 피의자는 이미 여러 건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법적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지방법원 조셉 N. 까마초 Presiding Judge는 39세의 용의자 롱귀 ‘앤디’ 얀에 대한 심리에서 통제 약물 밀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총기류 압수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의자의 아파트를 수색하던 중 42.27그램의 메스암페타민이 발견되었다. 마약은 작은 투명 비닐봉지에 소분되어 있었으며 소형 저울도 함께 압수되었다.

피의자는 앞서 위험한 무기 폭행, 상해, 폭행, 공공 소란, 총기 불법 운반 및 발사, 중대 범죄 중 무기 소지, 총기 소지 면허증 미소지, 탄약 불법 소지 및 보관 위반 등 13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는 오는 10월 14일 법원에 출석해 혐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피의자는 미국 F-1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통역을 통해 다이빙 샵과 보안요원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해왔다고 진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2일 저녁 해당 바의 업주인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벌인 난동에서 비롯됐다. 피의자는 업주를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가 일본인 투자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소형 권총으로 위협하고 바닥에 총을 발사한 뒤 도주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며칠 뒤 자택에서 폭행을 가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총기 소지 허가 없이 여러 정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rug-trafficking charge added in Kiss Bar shooti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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