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유틸리티공사(CUC)가 전력, 수도 및 폐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가치 평가와 추가 감사를 의무화하려는 하원 법안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열린 상원 공공유틸리티·교통·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CUC 경영진은 해당 법안들이 오히려 기관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빈 왓슨 CUC 상임이사는 하원 법안 24-87호와 24-88호가 CUC의 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거나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법안들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라는 하원의 기존 결의안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솔라팜 프로젝트를 포함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불필요한 행정적, 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란다 망로나 CUC 이사회 멤버 역시 투명성과 책임 경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과도한 규제와 중복된 감사를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CUC가 태풍 신라쿠로 인한 피해 복구와 노후 인프라 개선, 공급망 문제 등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정된 자원이 복구 작업 대신 행정적 절차에 낭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 고문인 티나 응고와 마이크 어니스트 또한 법안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응고 고문은 하원 법안이 공공기관의 민영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어니스트 고문은 재난 복구 시기에 이러한 규제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통과될 경우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티 테랄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CUC가 이미 공공유틸리티위원회, 연방 기관, 사법 당국 등으로부터 엄격한 감시와 정기적인 재무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법안들이 기존의 감독 체계와 중복될 뿐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의회에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UC: House bills could stall renewable energy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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