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사법·정부 운영 위원회는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 절도를 근절하기 위해 ‘의도적 절도 추정’을 허용하는 하원 법안(H.B. 24-99)을 승인했다.
빈센트 알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유틸리티 절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불법 연결이 확인되더라도 거주자가 고의성을 부인할 경우 처벌이 어려웠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계량기 조작, 무단 재연결, 불법 우회 연결 등이 발견될 경우 절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이 법안이 절도 행위를 억제하고, 정직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며,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존 브래들리 법무장관실 법무보좌관은 “누군가 유틸리티를 훔치면 결국 우리 모두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 유틸리티 공사(CUC)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무단 사용 사례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House panel backs bill targeting utility t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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