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전력수자원공사(CUC)는 의회에 출석해 완전한 비용 회수 달성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계류 중인 법안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사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납부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법률 고문은 의회 상원 공청회에 참석해 해당 법안이 공사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요금 납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사의 요금 인상안이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양측은 3년 내에 비용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더 빨리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기간을 연장하면 납부자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원격으로 참여하는 이사가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법안의 통과도 요청했다. 현행법상 역외 거주 의무가 있는 이사 3명이 화상회의 등으로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 이사진은 임명된 위원이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격 참여 시 투표를 포함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한적인 항공 스케줄로 인해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원격 투표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역외 이사를 직접 비행기로 불러들이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UC urges Senate to act on cost-recovery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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