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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예산 삭감 사태에 교육위원회, 자치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의결

공립학교 시스템의 학생 대표가 비상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타협을 멈추고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학생 대표는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올바른 교육을 보장받고 미래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주 교육위원회는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공립학교 예산 미지급 사태와 관련하여 자치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임시 교육감은 교사들의 임금이 삭감되고 학생들의 소중한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경고하며, 매년 예산 협상에서 타협하고 부족분을 감수해 온 관행에 선을 그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출처없음

학교 현장 교사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회가 당초 요구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재정난으로 인해 이번 주부터 격주 64시간 긴급 긴축 시간표가 도입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조만간 수업 일수가 주 2~3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등 교육 현장의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공립학교 시스템은 일반 영토 수입의 최소 25%를 할당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의회가 이미 예산을 삭감하여 송부한 상태에서는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한 예산 복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사법적 판단을 통한 헌법 집행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지사 실무 측도 의회의 과도한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명하며 교육청의 헌법적 권리 수호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입법부 일부 의원 역시 학교 측의 소송 결정을 존중하며 비상 독립 예산안 지원 등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두는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PSS Board Votes to Take CNMI Government to Court Over School Funding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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