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지역의 주민들이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방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제한적인 발언권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섬 지역의 사법 수장들은 미국 영토와 원주민 사회를 다루는 학술 심포지엄을 앞두고 연방 제도 속에서 겪는 불평등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태평양 지역의 한 고위 법관은 인터뷰를 통해 미국령 주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고 상원 의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원 대표 역시 위원회에서만 발언할 수 있을 뿐 본회의 표결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방 차원의 중대한 결정들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동의를 구할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같은 한계는 결국 피통치자의 동의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궁극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구성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과거 합병 및 미합병 영토를 구분 지어 기본권 적용을 배제해 온 역사적인 판결들에 대한 공개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정치적 풍자를 인용하며, 미국이 자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영토를 통치해야 한다는 식의 오랜 인식은 이미 타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랜 기간 축적된 지역 지도부의 역량을 통해 스스로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음을 증명해 왔으며, 섬 지역 주민들이 사법 행사 등 국가적 무대에 참여함으로써 무지하다는 편견을 불식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또 다른 지역의 사법 수장은 자치 지역이 맺은 구체적인 연방 협약이 자치 정부와 시민권 보장이라는 약속을 이행해 왔으나, 여전히 불완전한 부분들을 다듬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작전 관련 소송 등에서도 지역 사회의 토지 존중과 연방 결정 과정에 대한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하자면, 섬 지역 주민들은 거대한 미국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정작 온전한 구성원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큰 좌절감을 겪고 있다. 사법 협의회 차원에서도 향후 자치 관련 법안과 협약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대규모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공론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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