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연방 판사가 행정부가 추진했던 특정 국가 출신 이민 비자 발급 중단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맨해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지넷 바가스 판사는 국무장관이 75개국 출신 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발급을 일시 중단하도록 한 정책이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가스 판사는 국무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해당 정책이 연방 이민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영사관 직원들의 이민 비자 심사 권한을 국무장관이 박탈하도록 명시한 법적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청자의 국적만을 기준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관련 법령 체계의 직접적인 무력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았던 국가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을 비롯해 보스니아, 알바니아 등의 발칸 반도 국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 카리브해의 수많은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해당 국가 출신 신청자들이 미국 내에서 공적 부조에 의존하거나 정부 자원을 이용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가톨릭 법률 이민 네트워크와 아프리카계 공동체 연대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함께,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신청자 및 해당 국가 출신 가족을 초청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바가스 판사는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안보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며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단속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인종 프로파일링을 우려하는 소수계 주민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US judge strikes down policy suspending immigrant visa processing for 75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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