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에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출생지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가 나와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건 그리피스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발의한 ‘영토 출생 시민권 폐지법(H.R. 9724)’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시민권 보장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의원은 과거 ‘인슐라 케이스(Insular Cases)’ 판례와 영토 조항을 근거로, 의회가 영토 내 시민권 상태를 법률로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영토에 헌법적 권리를 부여할 힘이 있는 것처럼, 이를 박탈할 권한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의 ‘트럼프 대 바바라’ 판결 이후 제기된 논리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영토가 헌법 제14조의 자동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민주주의를 위한 권리(Right to Democracy)’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닐 위어 공동대표는 “이번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회가 마음대로 끄고 켤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안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원정 출산 방지라는 명분과 달리 일반적인 영토 출생자들까지 시민권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법안 문구상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의 자녀에 대한 예외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디 마르티네즈 로만 공동대표는 이번 조치가 북마리아나제도의 자치 협약(Covenant)에 명시된 ‘상호 동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는 당파를 떠나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영토 출신 지도자들이 단결하여 일방적인 연방 조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JD 밴스 부통령 또한 영토 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 시도는 그간 영토 내 시민권 문제에 침묵해왔던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헌법적 한계 내에서 연방 권력을 제한하려는 법적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ederal legislation seeks to end birthright citizenship in US terr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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