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의 자동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어 해당 지역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버지니아주 출신의 모건 그리피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영토 출생 시민권 폐지법(H.R. 9724)’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피스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괌을 포함한 해당 영토의 대표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괌의 제임스 모일런 하원의원 역시 법안 발의 이후에야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괌 의회 부의장이 제안한 현지 방문 및 주민 간담회 요청도 수락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피스 의원은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50개 주에서의 출생 시민권을 유지했으나, 영토에 대해서는 의회가 제한할 수 있다는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기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킴벌린 킹-하인즈 의원은 이민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려면 연방 차원의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지, 영토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9년부터 이민 및 비자 업무를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해 온 상황에서, 영토를 정책 실험의 장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토의 시민권 문제는 미국과의 협약(Covenant)에 근거한 것으로, 일방적인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리피스 의원은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지역 정부가 협약 재검토 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하원 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구체적인 심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영토 주민들은 이번 법안이 시민권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Griffith says he never consulted territories before filing birthright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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