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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소 자수 명령 불응한 찰스턴 에이큰에 체포영장 발부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뒤 교정당국에 자진 출두하라는 명령을 어긴 찰스턴 에이큰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상원고등법원 릴리안 테노리오 부장판사는 폭행 및 배터리, 평화 교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45세의 에이큰이 교도소에 자수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테노리오 판사는 모든 법 집행관에게 에이큰을 지체 없이 교정당국으로 신병을 인도하여 형기를 시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에이큰에 대해 가정폭력 성격의 폭행 및 배터리 혐와 평화 교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폭행과 체포 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의 평결이 내려진 직후 법원은 에이큰에게 목요일 오후 5시까지 교정당국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으나, 그는 정해진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니얼 존슨 부검찰총장은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하며, 법원이 에이큰의 형 집행을 유예한 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존슨 부검찰총장은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에 불응할 뜻을 명백히 밝혔다며 보석 없는 체포영장 발부를 요구했습니다. 에이큰은 지난해 10월 21일 찰란 카노아 지역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관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법 당국은 향후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iken arrest warrant issued after failure to report to Cor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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