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이 보복 기소 주장을 제기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직 고등법원 법원 직원의 소송비용 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담당 판사는 원고가 재산 상황과 기본 생활 유지를 고려할 때 소송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비용 면제 재량권을 행사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가 제기한 소송비용 면제 재거절 신청을 거부하는 한편, 소송비용을 매달 일정 금액씩 분할하여 납부하는 대안적 방안을 승인했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건의 부수적인 신청들을 함께 정리했다. 중복된 소송 건으로 인해 무의미해진 절차나 불필요한 명확화 요청 등에 대해 기각 및 정리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들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은 정해진 비용이 모두 완납된 이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고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된 바 있으며, 현재 사법부와 검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성 형사 기소를 주장하는 연방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원고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할 납부한 이후 본격적인 피고 송달 및 재판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 측의 항소로 인해 지역 최고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방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rejects Abraczinskas’ request for filing-fee 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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