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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수사관 교육생 출신 남성, 대출 사기 및 신분 사칭으로 기소

연방 기관의 수사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전직 교육생이 대출 서류 조작과 연방 요원 사칭 등의 중범죄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연방 대배심은 피고인이 차량 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현지 경찰과의 마찰 과정에서 연방 요원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장을 접수했다.

검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과거 연방 수사관으로 임용되었으나 불과 3개월여 만에 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조지아주에 위치한 연방 법 집행 기관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 중이던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교육 수료를 하루 앞두고 급히 귀국 조치되었다.

기소장에 담긴 허위 진술 혐의에 따르면 피고인은 귀국 직후 지역 은행에 차량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특정 연방 기관의 범죄 수사관으로 재직 중이며 매달 상당한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속였다. 해당 금융기관이 연방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기관인 만큼 대출 신청서상의 허위 기재는 중대한 연방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해고된 이후에도 최소 두 차례에 걸쳐 현지 경찰관들을 상대로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체포이나 구금 과정에서 자신을 연방 요원이라고 칭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열린 기소인 수절 절차에서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개인 보석 조건을 부여하고 향후 정식 배심원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검찰은 중범죄 기소 상태에서 총기를 취득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ormer HSI trainee indicted for loan fraud, agent impers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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