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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항만청 상대 전 임원 연령 차별 소송 진행 허가

연방 판사가 영연방항만청(CPA)을 상대로 전직 임원이 제기한 연령 차별 소송의 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별도로 제기된 부당 해고 청구는 기각됐다.

지방법원은 전직 항만청장 레오 보르하 투델라가 연방 고용연령차별금지법(ADEA)에 근거하여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주장과 근거를 갖췄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메인 쟁점인 연방 차원의 연령 차별 혐의가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사자 역시 직원들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항만청이 실제로 차별 행위를 저질렀음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직 이사회 의장이 면담 과정에서 나이를 거론하며 사직을 압박했다는 주장은 강요에 의한 사직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항만청 측은 자발적인 사직이었으며 나이 관련 언급이 차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법원은 절차를 거쳐 재판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심리는 추후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 81세인 원고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항만청장으로 재직했으며,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 나이가 문제가 되어 압박 속에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의 제소 통지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원고는 복직 및 미지급 임금 보상 등을 요구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Judge allows Tudela age discrimination case against CPA to pro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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