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2026-014호의 발동으로 인해 지역 사회는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오랜 기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통받아 온 예술가와 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대가 지급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문화위원회를 지역 문화 부서에서 관광 관련 기관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예술가들이 이미 완수한 작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가 제때 지불되어야 한다. 행정 절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최근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그동안 보조금 신청 서류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심사가 지연되었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부서 간 병목 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기금관리청이 직접 개입하여 수만 달러의 자금이 예술가들에게 실제로 집행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연방 기금 인출 과정에서 실제 수행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행정적 개선책은 기관 이관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정착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예술문화위원회를 관광청 산하로 편입하는 것이 인과관계에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집행 기관의 관리 아래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청 측은 문화와 관광의 결합을 통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예술가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는 관광객들이 체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상품이 아니다. 언어, 항해술, 전통 공예, 무용, 음악, 구전 역사 등 고유의 지식과 유산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 가치가 시작되며, 관광 산업의 목적지 마케팅에 의해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의 생존이 관광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원주민 및 소수민족 담당 부서 관계자들도 행정적 결함과 제도적 소속 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지연된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 관리를 투명하게 만드는 행정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화 보존의 제도적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행정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예술가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ix the payment system. Then answer the cultural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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