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기관의 전직 훈련생이 차량 구입 대출 신청 과정에서 고용 상태와 급여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에 대해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내년 초 선고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구속 상태가 아닌 자가 석방 상태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당초 허위 진술 및 연방 요원 사칭을 포함한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의 유죄 협상 조율을 통해 연방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금융 기관을 속일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사 기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훈련생 신분에서 해고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차량 대출을 신청하면서, 여전히 연방 수사 기관 소속의 범죄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달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서류에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한 조건으로 나머지 연방 요원 사칭 혐의들을 기소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방 기관의 범죄 수사관으로 임용되었으나 불과 3개월여 만에 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지아주에 위치한 연방 법 집행 교육센터에서 수사관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 중이던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현지에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고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연방 수사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며 체포 상황을 모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연방 검찰은 허위 진술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나 수익에 대해 몰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대체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권한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ormer HSI trainee pleads guilty to lying on vehicle loa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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