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판의 한 바 밖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제레미 길레르민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석 검사 체스터 하인즈는 13분간의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알빈 레맘바를 가격한 행위는 불필요했으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격해 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브리엔 세스 니콜라스는 32분간의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발에 대응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싸움을 유도했으며 체중이 가벼운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병원 병리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병원 측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6인치의 두개골 골절과 광범위한 출혈을 동반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으며, 입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나 알코올 중독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금전적 배상이 아닌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발적 과실치사, 가중 폭행 및 상해, 사법 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변호인은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변론이 모두 끝남에 따라 배심원단은 법원 지침을 전달받은 뒤 본격적인 유무죄 평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Closing arguments end in Guillermin manslaughter trial; jury deliberations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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