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이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주관한 공공 요금 인상 공청회에서 태풍 복구 부과금의 모호한 부과 기한과 요금 체계의 공정성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주민들은 홍보 자료에 부과금이 임시 성격이라고 적혀 있으면서도 정확한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공청회에서 발언에 나선 한 주민은 부과금이 복구 프로그램 완료 시까지 임시로 부과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만료일이 없다며 구체적인 종료 시한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기, 상수도, 하수도 기본 요금의 3년 단계적 인상안에 반대하는 다수의 요금 납부자와 선출직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공공유틸리티 측은 물가 상승과 태풍 피해 복구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10년 이상 기본 요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기업 측 컨설턴트는 다른 지역의 공기업들과 달리 자금 차입 권한이 없어 인프라 수리 비용 충당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도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공립학교 체계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사용자 및 보건 센터와 동일한 고객 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기업 컨설턴트는 태풍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시로 부과금을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연방 재난관리청의 보조금 집행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의회에서 4천만 달러 규모의 신용한도 설정 법안이 통과되면 부과금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부의장도 요금 납부자들이 복구 비용을 선납하는 구조인 만큼, 연방 지원금이 환급될 경우 주민들에게 크레딧 형태로 환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유틸리티위원회 법률 고문은 요금 인상 청원안에 대해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관련 공청회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된 뒤 위원들의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Resident presses CUC on end date for typhoon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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