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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티니안·로타 긴급 지원 예산안 거부… 법적 근거 논란

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가 티니안과 로타 섬을 위한 긴급 지원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지사는 법무장관의 자문을 근거로, 해당 예산안이 ‘커버넌트 기금(Covenant Fund)’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예산안은 태풍 신라쿠 피해 복구와 인력 지원을 위해 각각 30만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거부권 행사의 핵심 근거는 1987년 제정된 법률 P.L. 5-37입니다. 이 법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자본 개선 기금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여 공공 프로젝트의 채권 발행 담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공유틸리티공사(CUC)가 자본개발청(CDA)으로부터 빌린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자, CDA는 CUC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후 발생하는 배당금 역시 자본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회전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지사는 과거 의회가 이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더라도, 법률상 해당 자금은 오직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법무장관의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해당 예산안에 대해 가용 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기금 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거부권 행사의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태풍 피해 복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행정부 측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예산 집행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지사는 의회와 협력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당분간 지원 예산 집행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Governor vetoes Tinian, Rota bills after AG raises legal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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