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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속 선박 대피 지침 재검토 도마에… 항만청, 해경과 가이드라인 논의

슈퍼 태풍 ‘신라쿠’ 내습 당시 발생한 ‘M/V 마리아나’ 호의 사고를 계기로, 항만 당국이 기상 악화 시 모든 선박에 일률적인 항구 이탈을 강제하는 관행에 대해 실효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거친 외해로 나가는 것이 선박과 승선원들에게 오히려 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만청(CPA)은 이사회 회의를 통해 태풍 기간 동안 항만 내에서 침몰하거나 좌초된 선박들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안토니오 B. 카브레라 부의장은 모든 선박에게 무조건 항구를 떠나도록 지시하는 것이 과연 가장 안전한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강한 외해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은 소형 선박의 경우 대피 명령 자체가 자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브레라 부의장은 태풍의 진로가 갑자기 변경될 경우 선박 운항자들이 겪는 극심한 딜레마를 설명했습니다. 태풍이 처음에는 다른 지역을 향하다가 급선회할 경우, 남쪽으로 향하면 접근하는 폭풍과 마주치고, 동쪽으로 가면 높은 파도에 노출되며, 서쪽으로 가면 태풍의 이동 방향과 겹쳐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연료 용량을 가진 선박이 망망대해에서 버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선박이나 항만 시설보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바트 잭슨 항만청 이사회 의장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미국 해경(Coast Guard)의 전문적인 지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청 측은 지금까지 전례가 드문 위급 상황에서 선박의 설계 결함, 내항성, 폭풍의 예상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에스더 아다 항만청 전무이사는 항만 내에서 침몰한 4척의 선박에 대한 인프라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현장 작업은 거센 바람과 빗줄기 등 악천후로 인해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만 당국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해경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M/V Mariana aftermath prompts CPA discussion on typhoon vesse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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