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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법원 판결 정면 반박하며 출생지주의 제한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이민자 통제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외국인 임신부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불법 및 임시 체류 이민자 자녀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번 새로운 지침이 대법원 판결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며, 출생 시 시민권에 대한 역사적 예외 조항을 재해석하고 부적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참모는 서명식에서 원정 출산 관행이 이번 행정명령 서명과 동시에 금지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민연구센터의 과거 분석에 따르면 수만 명에 달하는 임신부들이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것으로 추정되며, 행정명령은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내 외국 정부 직원 자녀와 적대국 국민으로 분류된 이들의 자녀에 대한 권리 제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의회가 자동 시민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미 영토 내 출생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출처: 출처없음

법조계와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맹 등 주요 단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150년 넘게 유지된 헌법적 보장인 출생지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며 법원 심판에서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사람들이 원정 출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판결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이라는 권리를 약속했다고 강조하며 헌법적 가치를 옹호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Trump signs orders to limit US birthright citizenship, despite Supreme Court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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