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마약 관련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모나 V. 맹로나 연방법원 수석판사는 최근 열린 심문에서 땀 패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 등을 시인한 유진 카 록 웡의 보호관찰 조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보호관찰 취소 처분은 기각하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번 법원 심문에서 웡은 국선 변호인인 리처드 밀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연방 보호관찰소가 제기한 땀 패치 두 차례 양성 반응 관련 의혹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가스 바케 연방 검사보 역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공판으로 이어졌을 경우 정부 측이 입증하려던 증거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웡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보호관찰소 그레고리 아리올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웡의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참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리올라 관찰관은 웡이 과거 주거형 약물 재활 프로그램인 RDAP를 성공적으로 수료한 전력이 있다고 법원에 보고했습니다.
밀러 변호사는 보호관찰소의 권고안에 동의하며 웡의 최근 개선 노력과 진행 상황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바케 검사보 역시 정부 측은 보호관찰소의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맹로나 판사는 웡을 엄하게 질책하는 선에서 그치고 보호관찰 취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심리를 추후 기일로 연기하고, 웡에게 다가오는 2026년 12월 4일 오전 9시에 법원에 다시 출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웡은 현재 신병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웡의 보호관찰 처분은 과거 연방 메스암페타민 밀매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웡과 드와이트 리 데레온 게레로 알단은 50그램이 넘는 메스암페타민을 유통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각각 57개월의 연방 교도소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실형 복역 외에도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10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100달러의 특별 부과금 납부 명령을 함께 부과받았습니다. 연방 수사 당국에 따르면 웡은 지난 2020년 12월 18일 우체국에서 메스암페타민이 든 소포를 수령하려다 관세국 직원들에게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국립 과학 실험실의 성분 분석 결과 압수된 소포에는 순도 92%의 메스암페타민 111그램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에는 현지 관세국을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과 우편감찰국 등 연방 기관들이 공조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웡이 해당 필로폰을 지역 내 여러 사람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국은 또한 공범인 알단이 56그램 규모의 메스암페타민이 담긴 또 다른 소포를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들 두 사람이 공모하여 지역 사회에 마약을 유통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압수당한 두 건의 소포에 들어있던 메스암페타민은 총 167그램에 달했습니다. 당시 연방 수사 기관은 이 양이 약 1,670회 투약분에 해당하며, 암시장 가치로는 8만 3,500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Court declines to revoke Wong’s supervised release after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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